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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인터넷회원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클럽회칙

이용약관

제1장 총 칙

제1조 [목적]

본 약관은 김포씨사이드컨트리클럽(이하“사업자”라한다)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 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,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대한골프협회의 골프규칙,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약관, 그리고 당 클럽 회칙 및 이용약관에 의거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공중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]

본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에 내장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
제3조 [준수 의무]

모든 이용자는 당 클럽에 내장하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장 시에는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 [약관의 성립]

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마침으로 이루어진다.

제5조 [약관의 효력]

본 약관은 프론트에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였으므로 전항의 입장수속과 함께 이용자는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며,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

제6조 [예약 신청]

① 당 클럽의 이용자는 인터넷예약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.
② 당 클럽의 정회원은 해당일자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.
③ 당 클럽의 주중회원은 해당일자 21일전부터 인터넷으로 주중예약이 가능하며, 주말예약은 비회원과 동일하다.
④ 당 클럽의 비회원은 해당일자 14일전부터 잔여타임에 한해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.
⑤ 상기 1항 내지 4항의 예약신청은 계절 및 당 클럽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⑥ 당 클럽의 비회원이 인터넷으로 예약신청을 하기 위해선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, 회원가입자에 한해서 인터넷예약을 할 수 있다.
⑦ 예약시간은 tee-off 시간을 말한다.

제7조 [예약취소 및 위약처리]

① 당 클럽에 예약 후 예약취소는 주중, 주말, 국공휴일을 포함하여 예약되어 있는 날의 4일전에 취소하여야 하며, 단체팀은 예약되어 있는 날의 15일전에 취소하여야 한다.
② 당 클럽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골프예약의 위약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NO-SHOW (예약부도): 내장정지 또는 위약금 50만원
2. 1일전 취소: 2개월 예약정지 또는 위약금 30만원
3. 2~3일전 취소: 1개월 예약정지 또는 위약금 20만원
4. 회원으로 예약 후 비회원 내장 시 (예약양도): 1개월 예약정지 또는 영구정지
5. 2인 내장: 입장불가
③ 본 약관 제 13조 의거 위반 시 1개월 예약정지, 퇴장조치 및 예약정지와 1개월 내장출입을 통제 받을 수 있다.

제8조 [팀 구성 및 운영]

① 이용신청 시 1팀당 기본인원은 최소한 4인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(불가피할 경우 3인 가능)
② 확정된 예약 팀은 개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예약권을 양도할 수 없다.

제9조 [입장]

① 당 클럽의 이용은 예약고객이 반드시 입장하여야 하며, 실명 확인 후 예약고객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위약 처리되며, 동반자만으로는 입장할 수 없다.
② 당 클럽의 입장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한 후 예약순서에 의거 경기진행서비스팀의 통제를 받아 코스에 입장할 수 있다.

제10조 [이용요금의 부담]

당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 및 인터넷에 공고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① 입장료(그린피 & 카트피)
가. 그린피에는 개별소비세, 교육세, 농특세, 부가세가 포함된다.
나. 카트비는 라운드시 이용한 카드대여료 및 부가세가 포함된다.
다. 입장료는 라운드 후 프론트에서 식음료 비용을 포함하여 납부한다.
라. 할인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예약 시 또는 입장 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.
②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 요금 (기타 부대시설 이용 요금)
③ 봉사료 (캐디에 대한 봉사료는 라운드 후 해당캐디에게 지급한다)

제11조 [운영시간 및 휴장]

① 당 클럽의 개폐시간은 계절에 맞추어 일출, 일몰 시간을 감안하여 클럽이 별도로 정한다.
② 당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.
③ 이용자는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으며, 임시 휴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5일전에 안내하여야 한다.

제12조 [요금의 적용]

① 천재지변, 기상악화로 인해 더 이상의 플레이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할 경우 홀별로 정산한다.
② 이용자가 플레이 도중 아무 이유 없이 임의로 플레이를 중단할 경우에는 홀별 정산 없이 정상요금을 징수한다.
③ 이용자가 플레이 도중 사고로 플레이를 중단할 경우에는 홀별로 정산을 한다.

제13조 [이용의 거절]

당 클럽의 이용자(회원 또는 비회원)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 시 경기운영자에 의해 플레이 정지 및 출입을 통제받을 수 있다.
①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(단, 기상악화·천재지변·교통체증 시엔 제외)
② 내장인원이 예약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(1팀 3인 미만 시)
③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
④ 비신사적인 행동 (과도한 음주, 흡연 지역 외 흡연, 고성방가, 도박성 내기 등)을 하였을 때
⑤ 당 클럽이 정한 복장·용모를 위반했을 때 (청바지, 카라 없는 상의, 노출이 심한 복장, 전신문신 등)
⑥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
⑦ 근무자에 대한 성희롱, 욕설,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진행 등의 요구에 불응할 때
⑧ 일반적인 상식 및 관례에서 벗어나는 컴플레인으로 골프장 및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으로 판단될 때
⑨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⑩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
⑪ 본 약관을 위반 했거나, 기타 이용자의 에티켓과 관련하여 클럽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

제14조 [골프장 이용약관 적용]

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의 골프규칙,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약관, 당 클럽이 정한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으며, 각 규칙 또는 약관 사이에 충돌 발생 시 당 골프장이 정한 약관이 우선한다.

제15조 [공공질서 유지]

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모든 이용자는 도박성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.
③ 모든 이용자는 플레이 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하여 원활한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④ 모든 이용자는 과도한 컴플레인 등 의도적으로 경기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.
⑤ 모든 이용자는 약간 빠른 속도로 플레이하여 앞 팀과의 간격을 유지하여 경기진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⑥ 본 약관 제 15조 의거 위반 시 1개월 예약정지 , 퇴장조치 및 예약 정지와 1개월 내장출입을 통제 받을 수 있다.

제16조 [초과이용의 거절]

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18홀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. 단 클럽의 허락을 득한 후 추가 플레이가 가능하다.
② 당 클럽이 초과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, 추가요금을 부담 한다.

제17조 [시설물 및 골프카의 훼손책임]

이용자는 고의 또는 본인 과실로 당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

제18조 [경기시간, 에티켓. 매너의 엄수]

모든 이용자는 Tee-off 시간 10분전까지 Teeing-Ground에 도착하여야 하며, 늦을 경우 홀 패스하여야 하고,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

제19조 [준비스윙 제한]

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.
②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.

제20조 [비거리 확인 의무]

골프경기 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.

제21조 [타자전방 진입금지]

경기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된다.

제22조 [인접 홀의 타구]

경기자는 인접 홀에 타구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 하여야 한다.

제23조 [대피의무]

①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.
②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게 싸인 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
제24조 [뇌성, 낙뢰의 대피]

경기진행 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
제25조 [훼손복구 의무]

이용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
제26조 [불조심 의무]

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 된다. ② 이용자는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장 안전사고 준수사항

제27조 [카트 등 안전준수 요망]

① 이용자는 플레이 도중 절대 카트의 전면, 후면 및 카트도로에 있어서는 안 된다.
② 카트 운전자는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 후 출발하여야 한다.
③ 이용자는 카트 밖으로 손, 발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.
④ 카트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.
⑤ 골프 경기보조자 또는 진행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. (20조 관련)
⑥ 경기 시 스트로크 해야 할 플레이어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, 정차를 할 수 없다.
⑦ 이용자 인접홀에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, 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.
⑧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 (제24조 관련)
⑨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.

제28조 [과실에 대한 배상]

① 제27조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사고에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건축물, 카트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5장 경기 이외의 준수사항

제29조 [귀중품의 별도보관]

이용자는 경기 시 락카실 또는 목욕탕 이용 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프론트, 락카실의 별도보관 절차를 받거나 사물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.

제30조 [휴대품의 자기책임]

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당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

제31조 [골프채의 인수]

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,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,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제32조 [승용차의 보관 책임]

이용자가 지참한 승용차는 자기주차 및 클럽에 보관을 의뢰 할 수 있으며 귀중품은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
제33조 [친절봉사]

당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써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제34조 [예약과 질서유지]

경기를 예약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며, 사전예약 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당 클럽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.

제35조 [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]

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36조 [영상촬영]

이용자는 골프장 인접 군사작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, 국가 안보 및 국민 안녕을 위하여 영상촬영(드론 및 영상기록장치, 스마트폰 등)이 불가하며, 영상촬영은 사전 협의후 진행 하여야 한다.

제37조 [준용]

본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골프장에 관한 제반 규칙과 당 클럽에서 별도로 정한 내규를 준용한다.

제38조 [시행]

본 이용규칙은 1995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정 1995년 01월 18일
개정 1997년 01월 01일 (1차 개정)
 2002년 03월 26일 (2차 개정_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이용 표준약관)
 2016년 10월 09일 (3차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