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 양도자 | 양수자 |
|---|---|---|
| 개인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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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인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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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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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회원 | 가족회원 | 법인(정, 지명)회원 1인 기준 |
상호명변경 |
|---|---|---|---|
| 550,000원 | 550,000원 | 550,000원 | 550,000원 |
| 신고납부 기한 |
[법인세할 주민세]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[소득세할 주민세]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+ 2개월 1)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그 신고일 2)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그 신고기간이 만료일 3)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,경정으로 추가 납부시 그 납부기간이 만료일 4)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납부세액 수정신고 시 그 신고일 |
|---|---|
| 세율 | 소득세액의 10% 수준 (신고 시 정확한 세액 확인필요) |
| 신고장소 |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,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|
| 준비서류 | 소득/법인세 신고 자진납부 계산서 사본 또는 국세납부 영수증 |
| 기타 | 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신고 납부 시 무신고 20%, 과소신고 10%,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