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권거래
김포 SEASIDE 컨트리클럽에서는 회원님의 공평하고 공정한 예약관리를 위하여
주말, 공휴일 및 주중 예약을 인터넷 예약 방식으로 운영합니다.
양도소득세(개인)
* 개인간의 재산이전에 상속·증여를 제외한 경우 부과되는 재산세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양도 소득세 산출 |
- 양도차액 = 양도가액 - 취득가액
- 과세표준액 = 양도차액 - 기초공제(250만원, 년1회) - 양도비(취득가액 1%)
- 양도세액 = 과세표준율 ×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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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기한 및 가산세율
예정신고 |
양도시점 다음 다음월 말일(2개월)10%공제 |
확정신고 |
양도시점 다음해 5월31일 |
기한후 |
20%가산(무신고10%, 미납부10%) |
납부처 |
주거지 세무서 |
세액 산출표
과세 표준액 |
천만원 이하 |
4천만원 이하 |
8천만원 이하 |
8천만원 이상 |
양도소득세율 |
9% |
18% |
27% |
36% |
누진공제 |
- |
90만원 |
450만원 |
1,170만원 |
특별부가세(법인)
* 개인의 사업활동 수행에 따라 발생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법인세 실지거래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특별부가세 산출 |
- 과세표준액 = 양도가액 - 필요경비 - 물가상승공제
- 세율25%(96년부터 20%)
※ 양도차액에 대해 법인세(30%)와 특별부가세는 별도 과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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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 및 납세지
과세기간 |
매 1년단위(사업연도) |
납세지 |
등기상에 기재된 본점·주사무소의 소재지 |
부가가치세(개인)
*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사업상 공급에 과세됨이 원칙입니다.
- 세율 : 10%(일반과세자)
- 납부세액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부가가치세 면세대상 |
- 생활필수 재화와 용역
- 국민 후생적 / 공익적 재화 / 용역
- 부가가치 생산요소 및 근로 인적용역 ( 토지 / 금융 / 보험용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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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(개인/법인)
* 취득세란 매매, 증여,·기부등 유상,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해당 취득 물건소재지의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.
납부세액 |
- 취득세 - 농어촌특별세
- 개인(과세표준액의 2%) (취득세의 10%)
- 법인(실거래가액의 2%) (취득세의 10%)
※ 농어촌 특별세 :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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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납부기한 |
취득일로부터 30일 |
납 부 처 |
클럽소재지 관할 시, 군, 구, 읍, 면사무소 |
기한 후 가산 |
취득세의 20%, 농특세의 10%가산 |
증여세
*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제도입니다.
과세기간 |
5년간 증여 재산 합계액 |
증여세액 |
(증여가액 -증여공제액) × 세율 |
납 부 처 |
거주지 세무서 |
적법 자진납부시 |
10% 세액공제 혜택 |
기한 후 가산 |
30% 이상 (무신고20%, 미납부 10%∼30%) |
증여세 과세 미달금액 비교표
구분 |
배우자 |
직계존비속(성인) |
직계비속(미성년) |
기타친족 |
증여공제액 |
(500만원 × 결혼년수) + 5천만원(5억원) |
3,000만원 정액 |
1,500만원 정액 |
5백만원 |
세액 산출표
공제후 금액 |
세액산출방법 |
1억원 이하 |
과세표준의 100분의 10 |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
1천만원 + 1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|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
9천만원 + 5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|
10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
2억4천만원 + 10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|
30억원 초과 |
10억4천만원 + 30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45 |
주민세
* 양도소득세 신고 후 2개월내(다음 다음월 말일) 신고액의10%
납부처 |
주거지 행정관청(구청 읍사무소) |
기한 후 가산 |
20% 가산 |
양도소득세액 계산법
계산공식 |
양도당시 기준시가 - 취득당시 기준시가 - 기초공제 (250만원)
- 기타자산공제(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%) ≒ 과표
● 과표가 3,000만원 이하일 때
● 과표 × 18% ≒ 양도세액
● 과표가 3,000만원 ∼6,000만원일 때
● (과표 - 4,000만원)× 27% + 900만원 ≒ 양도세액
● 과표가 8,000만원 이상일 때
● (과표 - 8,000만원) × 36% + 1,170만원 ≒ 양도세액
※ 양도일 이후 2달 이내에 자진신고시 양도세액의 1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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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TIP : 97년 1월 1일부로 85년 이전취득 회원권은 85년 1월1일부 기준시가 적용